2023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공무원의 종류
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)
구분 | 내용 |
일반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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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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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기제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) :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(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)
특수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)
구분 | 내용 |
정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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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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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제도 소개
공개경쟁채용시험
제도목적
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
- 근 거
국가공무원법 제28조
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,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
- 공채시험의 종류
5급 공채 : 일반직(행정·기술직)
7급 공채 : (행정·기술직)
9급 공채 : (행정·기술직)
시험실시 기관
5급 공채 : 인사혁신처장
7·9급 공채 ·
인사혁신처장 : 교정·보호·검찰·마약수사·출입국관리·행정·세무·관세·사회복지·감사·공업(일반기계·전기·화공직류)·농업(일반농업직류)·시설(도시계획·일반토목·건축·교통시설·도시교통설계직류)·전산직렬 공채시험 ·
소속장관 :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
채용절차
- 5급 공채
5급 공채 채용절차: 시험공고 → 응시원서접수 → 시험실시 → 합격자발표 → 채용후보자등록 → 시보임용 → 부처수습실시 → 부처배치 → 정규공무원임용
- 7·9급 공채
7,9급 공채 채용절차: 시험공고 → 응시원서접수 → 시험실시 → 합격자발표 → 채용후보자등록 → 임용추천·배치 → 임용
경력경쟁채용시험
- 제도목적
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
*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“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”으로 구성
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안내(리플렛) 다운로드
- 근 거
국가공무원법 제28조
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,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
- 시험실시기관
인사혁신처장 : 5·7급 경력경쟁채용
소속장관 :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
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
경력경쟁채용등 요건(법제28조제2항) |
시험방법 1호 | |
1호 | –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–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|
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 – 시험면제 |
2호 |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| 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 |
3호 | –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–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|
– 서류+면접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4호 | 특수학교 졸업자 | 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 |
5호 | 1급공무원 임용 | – 서류 |
6호 | 특수직무분야, 특수환경,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|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7호 | – 지방직→국가직 – 기능직↔일반직 |
– 면제가능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8호 | 외국어능통자 |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9호 | 전문계 학교 졸업자 |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10호 |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·근무경력자 | 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 |
11호 | – 국비장학생 – 견습직원 |
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 – 시험면제 |
12호 |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|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13호 |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|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 |
* 2호, 6호, 8호, 9호, 10호, 12호,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. (필기시험부과 가능)
2023 공무원 봉급표
1.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| 봉급표 바로가기 |
2. 전문경력관 등 | 봉급표 바로가기 |
3.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| 봉급표 바로가기 |
4.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| 봉급표 바로가기 |
5. 지도직공무원 | 봉급표 바로가기 |
6.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| 봉급표 바로가기 |
7. 경찰·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| 봉급표 바로가기 |
8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 등 | 봉급표 바로가기 |
9. 국립대학 교원 등 | 봉급표 바로가기 |
10. 군 인 | 봉급표 바로가기 |
11. 헌법연구관·헌법연구관보 | 봉급표 바로가기 |
-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3 ~ 별표14 기준
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