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공무원 봉급표

2023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공무원의 종류

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)

구분 내용
일반직
  • 기술·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① 행정·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·지도직
특정징
  •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
  • ① 전문경력관
  •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·신분보장·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
  • ① 법관·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·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·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 •  임기제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) :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(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)

특수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)

구분 내용
정무직
  • 선거,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,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 • ① 감사원장·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·차장·도서관장·예산정책 처장·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·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·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, 청장(경찰청장은 특정직)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(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, 국무총리비서실장, 대법원장비서실장, 국회의장비서실장)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
별정직
  •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 • ①비서관·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채용제도 소개

공개경쟁채용시험

제도목적
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
  • 근 거
국가공무원법 제28조
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,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
  • 공채시험의 종류
5급 공채 : 일반직(행정·기술직)
7급 공채 : (행정·기술직)
9급 공채 : (행정·기술직)
시험실시 기관
5급 공채 : 인사혁신처장
7·9급 공채 ·
인사혁신처장 : 교정·보호·검찰·마약수사·출입국관리·행정·세무·관세·사회복지·감사·공업(일반기계·전기·화공직류)·농업(일반농업직류)·시설(도시계획·일반토목·건축·교통시설·도시교통설계직류)·전산직렬 공채시험 ·
소속장관 :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

채용절차

  • 5급 공채
5급 공채 채용절차: 시험공고 → 응시원서접수 → 시험실시 → 합격자발표 → 채용후보자등록 → 시보임용 → 부처수습실시 → 부처배치 → 정규공무원임용
  • 7·9급 공채
7,9급 공채 채용절차: 시험공고 → 응시원서접수 → 시험실시 → 합격자발표 → 채용후보자등록 → 임용추천·배치 → 임용

경력경쟁채용시험

  • 제도목적
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
*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“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”으로 구성
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안내(리플렛) 다운로드
  • 근 거
국가공무원법 제28조
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,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
  • 시험실시기관
인사혁신처장 : 5·7급 경력경쟁채용
소속장관 :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

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


경력경쟁채용등 요건(법제28조제2항)
 시험방법 1호 
1호 –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
–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
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
– 시험면제
2호  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 
3호 –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
–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
– 서류+면접
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4호 특수학교 졸업자 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 
5호 1급공무원 임용  – 서류
6호 특수직무분야, 특수환경,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7호 – 지방직→국가직
– 기능직↔일반직
– 면제가능
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8호 외국어능통자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9호 전문계 학교 졸업자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·근무경력자  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
11호 – 국비장학생
– 견습직원
– 서류+면접 또는 실기
– 시험면제
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13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– 필기+면접·실기 또는 서류
 * 2호, 6호, 8호, 9호, 10호, 12호,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. (필기시험부과 가능)

2023 공무원 봉급표

1.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봉급표 바로가기
2. 전문경력관 등 봉급표 바로가기
3.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
4.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바로가기
5.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
6.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
7. 경찰·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봉급표 바로가기
8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 등 봉급표 바로가기
9. 국립대학 교원 등 봉급표 바로가기
10. 군 인 봉급표 바로가기
11. 헌법연구관·헌법연구관보 봉급표 바로가기
  •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3 ~ 별표14 기준

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.

인사혁신처 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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